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및 동 법률 시행령 제31조(수의 계약 내역의 공개)의 규정에 근거하여, 송강사회복지관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