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방법
1. 인권이란 무엇인가요?
인권은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입니다. 인권은 인종, 성별, 국적, 민족, 언어 또는 기타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누려야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2. 인권침해란 무엇일까요?
개인이나 집단이 기본적인 인권(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등)을 침해받거나 부정당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3. 인권침해 예방
복지관의 모든 직원들은 이용자의 인권이 침해 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실시 및 이용자의 인권보장에 대한 서약을 합니다.
이용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복지관 운영 지침에 이용자 학대 및 인권보호, 인권침해 예방지침을 마련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관리 및 운영, 서비스 제공에 있어 이용자 입장에서 불편 요인을 사전에 진단할 수 있도록 이용자 고충처리 지원제도를 운영합니다.
4. 인권침해 대응 방법
학대 및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직원에게 상담 신청
복지관을 이용하면서 불편사항 또는 불만사항, 고충은 고충처리함에 접수
진정함 위치 : 1층 사무실 앞
대면 및 전화 상담 : 복지관 1⋅2층 사무실 및 전화 042-934-6338
5. 인권침해 상담 및 구제기관
국가인권위원회 : (국번없이) 1331
대전인권사무소 : 042-472-6822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 (국번없이) 1644-8295
아동권리보장원 : (국번없이) 112
대전노인보호전문기관 : (국번없이) 1577-1389